[뉴스핌=김지나 기자] 검찰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밀어내기(물량강매)'를 한 남양유업 임직원, 대리점주 등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대리점주들에게 자사 제품을 강매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 강매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박모씨와 밀어내기에 가담한 영업사원 등 22명을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주)는 벌금 2억원에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 등은 2008년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물량을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는 계약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거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물품수령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올해 1월 대리점주들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위를 벌이자 이를 막기위해 경찰에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점장 퇴임 관련 전별금,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321만4000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공정위로 부터 밀어내기를 해선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측이 대리점주들이 모여 시위와 고소를 시작하자 ‘상생협의회’라는 어용단체를 만드는데 관여한 정황도 파악했지만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4월 3일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100여일간 90차례에 걸쳐 연인원 180여명을 소환 조사해 이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하지만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