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하고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면서 이동통신 3사에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64.6억원, KT 202.4억원, LG유플러스 102.6억원 등이다. 과징금 규모는 2008년 방통위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방통위가 KT를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과열기간(4.22~5.7) 중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과열기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51%였으며 사업자별로는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동통신 3사 평균 30.3만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 32.6만원, SK텔레콤 29.7만원, LG유플러스 27.8만원 등이다.
거기다 단독으로 영업정지까지 내린 데는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시킬 방안이라 생각해서다. 이와 함께 단독 영업정지가 첫 사례인 만큼 영업정지 기간은 7일로 정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영업정지 시작일은 (KT가) 이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 7월 30일부터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독으로 영업정지 7일을 맞은 KT는 타격이 클 전망이다. 올초 영업정지 기간 일일 평균 5000명에서 최대 2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동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예상된다.
반면, 과징금 부과에 그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로부터 가입자를 빼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