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검찰이 200억원대 배임혐의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은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중학동의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장 회장은 적자 및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자 2002년부터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두차례 체결했고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회사는 사옥 매각 조건으로 기존 터에 새 건물을 완공하면 신축 건물 상층부 2000평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게 됐고 장 회장은 청구권 행사를 공언했지만 이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장 회장은 사재로 납입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 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축 건물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배경과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사장을 지낸 이종승(61) 뉴시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