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7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민·군기술협력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확대·제도화하는 후속조치로 수립됐다.
계획에서는 민·군기술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비전으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법제화 후속조치로 법률개정에 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개정 법률에 의해 확대된 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프로세스가 마련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부처 참여 촉진 및 사업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된다.
국방기술개발 결과물을 개발자나 기업 등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국방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전부 국가가 소유했으나 향후 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소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에도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이 도입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유연하게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서는 국방기술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국방기술의 기술세분화 및 성능조정을 통해 민간이전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국방 R&D 초기단계부터 민수(民需) 활용성 검토가 도입됨으로써 기술이전계획이 기획단계부터 수립되는 등 국방기술의 민간참여 활성화 토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제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다.
민·군특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사업·정책의 총괄·조정,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 민·군기술협력 관련 제도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8개 정부부처 실장급 위원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한 관련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이 맡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민·군기술협력은 새정부의 중요 정책의 하나로 동 실천계획 수립을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민·군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민·군특위를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