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의 위험관리 강화에 손을 걷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9월 30일부터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강화, 증거금 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 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 내용은 ▲알고리즘거래 위험관리 ▲증거금제도 개선 ▲미국달러옵션 제도개선이다.
우선 알고리즘거래계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로써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계좌와 회원사 담당자 연락처, 전용프로세스 ID 등을 거래소에 사전에 신고해야한다.
또 주문 착오가 생길 경우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이 도입된다.
호가가 반복 제출되는 사고를 막기위해 누적호가수량 한도를 설정하고 호가건수가 과다한 계좌에 대해서는 과다호과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중 위험노출액 한도를 축소하고 마진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증거금제도도 강화키로 했다.
장중 위험노출액한도는 현행 예탁총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고 위험노출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주문 접수가 거부된다.
장중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증거금을 미결제약정에 대해 장 종료 후 산출해 익일에 부과하고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후증거금과 유지증거금으로 이원화된 증거금 제도도 사후증거금으로 일원화한다.
미국달러옵션 제도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실물인수도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바뀐다. 이에따라 실물 확보부담이 줄어든 만큼 결제기간도 최종거래일 다음거래일로 단축되고 최종거래일 거래시간은 현행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3시로 연장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