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5일 김우중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김 회장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40여억원은 공매대금이 납부된 시점 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을 받을 수 없다며 캠코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매대금이 지난해 9월 13일 완납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액은 이보다 10여일 후에 확정돼 공매대금으로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의 비상장 주식 775만여주를 압류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우양수산에 이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후 지난해 9월 공매했고, 매각대금 923억원 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이에 대해 김우중 전 회장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