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인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실제로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거나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운전하는 사람이 여럿일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경력 대상 피보험자 1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종목은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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