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LH에 따르면 이번 매입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이다.
매입여부는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종합해 결정한다. 현장 실태조사후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LH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02-3416-3855)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