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가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올레드’는 지난해 3월 공고 상태로 변경된 후 아직 심사 중에 있다. LG전자는 ‘올레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1월에 평면, 4월에 곡면 OLED TV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2011년 1월 상표등록 출원서를 제출한 후 몇 차례의 보정과 보완을 거쳐 ‘올레드’의 상표권 등록을 추진 중이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올레드’라는 이름은 LG전자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LG 올레드 TV 출시 후인 지난 2월 13일 ‘올레드’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냈고 4월 11일 다시 심사를 재개했다. LG전자는 지난달 18일 ‘거절 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답변,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가) 조금 늦춰졌다”며 “이달 중에는 결론을 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표 등록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OLED의 한글 발음인 ‘올레드’를 고유 상표로 등록하려는 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특정 기술 이름을 고유 상표로 등록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아몰레드를 고유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2011년 거절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다만 ‘아몰레드’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LG전자가 ‘올레드’ 상표의 독점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에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상표 출원을 하지 않는다고 ‘올레드’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