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모두 12만2201명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9만3142명(76.2%)을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6만3655명(68.3%)과는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신청자 중 개인회생과 파산(1621명), 압류·경매·가압류(2874명) 등 5835명(4.8%)은 불가피하게 지원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만3224명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가능 여부를 파악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채무금액 2000만원 미만이 81.4%), 평균 연체기간은 5년 8개월(연체기간 2년 초과인 경우가 70.8%)이었다. 1인당 평균 2.8개의 금융회사에 채무부담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바꿔드림론 사업도 총 2만1458명(2311억원)이나 신청했다. 이중에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21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체채무 일괄매입을 추진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현재까지 9조4000억원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달 28일까지 행복기금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모두 4202곳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