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상해공제는 업무나 일상생활 중에 각종 상해로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이나 의약품 처방 등이 필요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가입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10만명에게 우선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 종사자는 약 70만명이다.
가입 신청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