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의 위반행위 단속에서 22건(15개업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한 사례가 4건,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다.
또한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 미사용 및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