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6일 만도의 한라건설 부당지원과 관련, 만도와 정몽원 회장 등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대에 따르면 한라건설은 지난 4월 12일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총 3435억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이날 정 회장(보통주 50억원)과 마이스터(보통주 및 우선주 3385억원)가 각각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마이스터는 한라건설의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총 378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마이스터의 지분 100%를 보유한 만도가 전량 인수했다. 만도가 한라건설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마이스터를 통해 지원했다는 게 연대 측 주장.
연대 관계자는 “한라그룹은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형태의 유상증자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동원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자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전환해 상법 규정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