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대리점에 상품 '밀어내기'를 하고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품강매를 강요해 의도적으로 적자경영을 초래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을(乙)의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아모레퍼시픽은 방문팡매를 위해 대리점과 특약점을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업사원을 모집시킨 후 영업사원의 교육 및 훈련비용은 점주부담으로 넘기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무상으로 지급해야 할 판촉물도 강제 구매토록 하고, 목표영업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품 강매, 즉 '밀어내기식'으로 구매를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판촉물 강제 구매로 작년 한 해 각 대리점은 1800만원씩 부담해야 했다
더욱이 목표영업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빌미로 대리점 매도, 혹은 계약변경 유도, 심할 경우엔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고 이러한 우수대리점과 특약점을 직영화 시킨다는 증언이 나왔다.
본사가 제기하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영업사원 빼내기' 등을 통해 사실상 대리점과 특약점의 영업을 어렵게 하고 폐업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을 운영했던 S씨는 "본사의 영업사원 빼돌리기와 계약 연장 포기 압력에 점포를 본사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강매 행위를 하거나 목표달성을 못했다고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계약해지와 관련, "만약, 어느 상권에서 대리점들이 20~30% 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같은 상권 특정 대리점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주변 영업점과 큰 갭을 보일 경우엔 개선점을 시도한 이후,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계약만기 시점에 계약종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전과 비교해 직영점의 영업사원 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했다"며 "영업사원을 빼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