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뇌병변이나 지체 1·2급 장애인이 자세 유지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용구에 10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가격고시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과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가운데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 받는다.
건정심은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6개 치료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대가치 점수를 심의·의결했다.
현재 급여가 적용된 매복치 발치술과 요도절개술의 경우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가격이 조정된다.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아형검사와 FP-CIT(진단용 방사선 의약품) 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뇌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어깨 상완골 수술환자에서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차단술 등 4개 항목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