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차입비율 높은 은행과 지방정부 줄도산 우려- 중국 언론

기사입력 : 2013년06월26일 11:54

최종수정 : 2013년06월26일 15:0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유동성 위기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을 지탱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땅장사'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한고리가 끊기면 연쇄도산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5일 논평을 통해 차입(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은행과 지방정부의 지급불능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품경제로 버티는 어얼둬쓰(鄂爾多斯)와 원저우(溫州)에선 이미 자금조달에 실패한 기업, 부동산 및 민간 대부업자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외에도 다수 지방정부가 고금리 상품으로 자금 긴급 조달에 나섰고, 일부 지역에선 채무불이행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와 지역경제의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돈줄이 막힌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발행하고, 이런 고금리 상품은 민간시장을 경유해 자금부족에 허덕이는 또 다른 지방정부로 흘러들어 간다.

즉, 재정상황이 열악한 많은 지방정부가 코앞의 돈 가뭄 해갈을 위해 '독배'를 마시고 있다는 뜻이다. 

36개 각급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223개 금융회사 가운데 151곳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이론적으로는 67%의 지방정부가 파산 위험에 직면했다는 계산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중국 금융산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보수적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일단 폭락하면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심계서(審計署)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의 차입 비율이 낮아지고, 토지를 포함한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차입비율이 높은 지방정부와 금융기구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012년 말, 4개 성(省)급 정부와 17개 성회(省會·주도에 해당함)급 도시가 토지 대여수입을 담보로 빌린 돈은 7746억 9700만 위안이다. 이는 이 지역 정부가 상환보증을 선 채무 총액의 54.64%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2년 이 지역 토지 대여수입은 2010년 대비 2.83%, 금액으로는 135억 800만 위안이 줄었다. 여기서 각종 비용과 보증금 등을 빼면 지방정부가 처분할 수 있는 실질 금액은 179억 55600억 위안이 줄게된다.

2012년 이 지역 정부가 토지 대여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2315억 7300위안으로 가처분 토지대여소득의 1.25배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의 재원, 기업 수입과 인구, 토지 수입까지 줄어들면 이후의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매일경제신문의 주장이다.

한편, 지방의 중소형 은행의 위기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간 위험성 관리보다 차입경영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섰던 지방의 중소은행이 전국에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이들 은행이 전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중소형 은행의 도산 방지는 중국 금융위기를 막는 방어선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위험성 관리에 소홀했던 중소형은행의 위기는 확실시되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