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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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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남상구, 신제윤)는 26일 제78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7월부터 순차 매각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아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전문.

Ⅰ. 추진배경

□ 공자위는 조속한 우리금융 민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6차례 간담회를 통해 실행가능한 모든 방안을 점검ㆍ평가

□ 매각주관사의 매각여건 및 투자자 동향 등 점검결과를 통해 일괄매각 및 분산매각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

□ 반면, 자회사 분리매각은 일부 자회사에 대한 확실한 시장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크고 민영화 3대 원칙에도 부합

Ⅱ. 민영화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 자회사별 잠재투자자 수요 등 시장수요에 맞게 분리매각구조를 설계하여 추진

 ㅇ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예보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용이하도록 분할ㆍ합병 등 절차와 매각절차를 동시에 추진

2. 세부 매각방안

? 매각대상 및 매각주체

 ① 지방은행계열 (경남은행, 광주은행)
   →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여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각각 매각

 ② 증권계열 (우리투자증권+자산운용+아비바생명+저축은행, F&I, 파이낸셜)
   → 우리금융지주가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동시에 매각

 ③ 우리은행계열 (우리은행, 카드, PE, FIS, 금호종금, 경영연구소)
   →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

   - 개별 매각이 곤란한 자회사, 증권계열 중 미매각 자회사는 결국 은행의 자회사가 되어 은행과 함께 매각되는 구조

? 매각일정

 ㅇ (지방은행계열)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 후 ’13.7월부터 매각절차 개시(7.15일 매각공고 예정)

   -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인적분할 및 합병 절차를 매각 절차와 동시에 추진

 ㅇ (증권계열) 지방은행계열과 동시에 매각절차 진행

   - 다만,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결의 및 매각자문사 선정기간(4주) 등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계열 보다 1개월 늦게 매각공고 실시

 ㅇ (우리은행계열) 지방은행계열 인적분할 및 증권계열 최종인수자 결정 이후 ’14.1월중 우리은행 매각절차 개시

   - 신속한 매각 추진을 위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절차를 매각절차와 동시에 추진

3. 기타 사항

가. 지방은행계열

 ① 매각대상 : “은행” 형태로 매각
  ㅇ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30%이상 + 최대주주)금지 등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잠재투자자 범위 확대 가능

 ② 매각대상 지분 (최소입찰규모)

  ㅇ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미매각 지분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예보가 보유한 지분 전체(56.97%)를 한꺼번에 매각

 ③ 매각주체 : 예보
  ㅇ 매각규모 축소에 따른 인수자 자금부담 완화 및 유효경쟁여건 제고 등을 위해 예보가 매각

   ※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으므로 우리금융지주가 매각하는 경우 95% 이상을 매각해야 함

나. 증권계열

 ① 매각대상 : 우리투자증권․자산운용․아비바생명․저축은행 묶음과 F&I, 파이낸셜을 각각 매각
  ㅇ 시장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묶음 또는 개별적으로 매각 추진

 ② 매각대상 지분 (최소입찰규모)
  ㅇ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전체*를 매각대상으로 함
    * 우리금융지주 지분율 : 우리투자증권 37.85%, 파이낸셜 52.02%, 아비바생명 51.58%, F&I, 자산운용, 저축은행 각각 100%

 ③ 매각주체 : 우리금융지주
  ㅇ 예보가 매각할 경우 인적분할시 주요 자회사*에 대한 예보 지분율이 30% 미만이 되므로 매각가치가 저하될 가능성(* 우리투자증권, 파이낸셜 및 아비바생명)

  ㅇ 예보가 매각하는 경우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

다. 우리은행계열

 ① 매각대상 : 최종 매각대상을 “우리은행”으로 함
  ㅇ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금지 등 엄격한 소유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잠재투자자 범위 확대 가능

  ㅇ 경남․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의 先 매각을 통해 매각규모가 축소되어 잠재매수자의 자금부담 완화 가능

 ② 매각대상 지분 (최소입찰규모)
  ㅇ 최소입찰규모를 미리 확정하지 않고 우리은행 매각절차 개시 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③ 매각주체 : 예보
  ㅇ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합병시 예보가 합병된 우리은행의 주주가 되므로 예보가 매각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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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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