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이나 휴·폐업 등 위기가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 기준 185만6000원)에서 150% 이하(232만원)로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로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1만8000가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