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은행 연체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세입자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21일부터 6개월 이상 1000만원을 넘게 은행에 연체한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전까지 이들은 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주택보증이 임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보증은 이 조치로 1만4786가구의 세입자가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쉬워졌다"며 "임대주택의 보증가입이 많아져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