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자율협약 조선사에 대한 여신으로 인해 은행권의 순이익 규모가 상당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자율협약 진행중인 조선사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고정'으로 분류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건전성 분류가 달라지면 충당금 설정비율이 7%에서 20%로 높아져 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자율협약 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과 대선조선, SPP조선 등 3개의 조선사에 대해 여신 건전성분류를 '요주의'에서 한 등급 아래 '고정'으로 바꾸도록 권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권고는 지난달말 공개된 감사원의 우리은행 감사결과에서 이 3개의 조선사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여신 분류는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가지로 나뉘고, 이에 따라 충당금 설정기준도 요주의는 최소7%, 고정은 최소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00%가 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에 대한 공문은 접수하지 않았으나,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해당등급의 설정기준 차이인 13%정도를 추가로 충당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3개의 조선사에 대한 5월말 기준 채권단의 여신은 총 7조60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STX조선까지 포함시키면 여신규모는 총 12조500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대출은 100%, RG(선박건조 선급금환급 보증)은 80% 등의 전환율을 적용한 후 건전성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 설정 13% (20%-7%)을 적용하면 채권단의 충당금 부담은 8500억원이 증가한다. STX조선 포함할 경우 그 부담은 1조4000억원을 능가한다.
올해 1분기 은행권 당기순이익 총합 1조8000억원에 비교하면 채권단의 충당금 추가설정에 따른 부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추가부담이 은행권 분기 순이익 총합의 47%에서 높게는 78%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미 충당금을 고정수준으로 쌓은 은행도 일부 있지만, 은행권에 미치는 손익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과는 여신건전성 분류에서 차이가 없어지고, 자율협약 업체에 대한 추가지원을 어렵게 돼 결국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