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자체 폐점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크라운제과를 제소했다.
참여연대와 크라운베이커리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크라운제과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 측은 "크라운해태제과가 크라운베이커리를 흡수 합병한 후 폐점을 유도했다"며 "각종 할인 적립카드 제휴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업계 1위였던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은 현재 60여개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이어 "반품 거부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등 실상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스스로 폐점하게 하는 비열한 짓을 일삼고 있다"며 "크라운해태그룹은 하루빨리 영업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그간 피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운베이커리 측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사업철수를 위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리한 사업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크라운베이커리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다양한 부분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라며 "가맹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라운베이커리는 기업정상화를 위해 효율화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맹점의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가맹점주들과의 대화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본사의 발전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여 상생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