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KT가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 가운데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등 공통조건의 내용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KT는 "경쟁사가 LTE-A 기술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에 KT 1.8㎓ 인접대역을 배제하고 SK텔레콤과 KT의 참여도 제한하고 있고 ▲제2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이 없고 ▲제3안에서는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다. 또 ▲제4안에서는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5안은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누어 경매(조합밀봉방식)방식이다.
여기에 미래부는 SK텔레콤 또는 KT가 1.8㎓에서의 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방안의 서비스 개시 시기와 지역 제한 조건을 내세웠다.KT가 1.8㎓ 인접 대역을 확보할 땐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대해 KT는 "경쟁사들은 올해 안으로 150Mbps CA 서비스를 84개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150Mbps CA 서비스도 광대역과 동일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을 위해 CA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할당조건 해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 그리고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조건"이라며 "주파수 할당조건은 전파법상 전파자원 독점방지 및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어 품질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경쟁제한 조건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無책임 無소신'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KT는 "4안인 낙찰가 비교안은 이통사간 지나친 과열경매 조장으로 요금인상 등 소비자 피해 우려된다"며 "정부가 경매제 기본원칙에 반하는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할당공고 사항조차 경매로 정하겠다는 것은 주파수 할당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파법에서는 주파수 할당시 할당대상 주파수폭과 신청자의 범위 등을 정해 공고한 뒤 경매를 통해 할당대상 사업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8㎓과 2.6㎓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가격비교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1안과 2안에 대해서는 "광대역 전국망 지연 등으로 소비자 편익 하향 평준화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저해 등으로 국익을 저해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