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20일 주파수 할당방안 5개안을 발표하면서 "주파수 할당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주파수 이용효율성·공정경쟁·적정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보완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관은 "전파법 10조에는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내용에 충실해 사업자들이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 할당 방안에서 중점을 둔 사항에 대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라고 말하며 SKT 또는 KT가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하거나 로밍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안은 ▲제1안 KT 1.8㎓ 인접대역 SKT/KT 참여 제한 ▲제2안 KT 1.8GHz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3안 KT 1.8GHz 인접대역 참여제한 없음 ▲제4안 제1안과 제3안의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 ▲제5안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조합밀봉방식) 등이다.
제5안의 경우에는 SKT/KT 이외의 사업자는 1.8㎓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가능하고, SKT/KT는 1개 블록만 낙찰 가능하다. SKT/KT가 Cb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에는 1.8㎓대 기 보유대역과 Ca블록의 교환 요청이 가능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에서 중점을 둔 정책방향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국내 편익과 산업발전이다. 여기에 기타 주파수 효율성·공정경쟁·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등을 종합 검토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광대역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이 되고 경쟁을 촉진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광대역 서비스 개시시기는 어떤 원칙으로 설계했는가.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시·기타 전국으로 구분해 제한조건을 뒀다. 선발 사업자가 망 구축을 개시할 때 선발 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가속시키는 그런 원칙으로 설계를 했다.
-1안과 2안처럼 D블록이 빠질 경우 다시 경매에 나올 수 있는가.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하려면 사용가능한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자가 주파수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수요 공급 시기가 중요하다. 이번에도 2-3년후에 어느 주파수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질지 검토해 대비하고 있다. 차기에 주파수 할당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포함 될 것이다.
-4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이 결합된 혼합 방식이다. 밴드 플랜 1이 있고, 밴드 플랜 2가 있다. 사업자 중에는 밴드 플랜 1을 선호하는 사업자가 있고, 밴드 플랜 2을 사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밴드 플랜 1을 선호하는 사업자는 밴드 플랜 1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리고, 밴드 플랜 2를 선호하는 사업자는 밴드 플랜 2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여러 블럭 중 입찰이 안 된 블럭은 정부가 정한 최저 경쟁가격을 가격으로 산정해 양 밴드 플랜 간에 총 합계 가격을 비교를 해서 위너와 루저를 정하고 루저는 계속 다음 기회에 입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름 입찰이 전개된다. 이 같은 방식은 50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경매가 끝나면 그대로 결정되고, 경매가 완료되지 않으면 51라운드에서 밀봉 입찰을 통해 한방에 결정된다.
-KT는 900㎓ 주파수 할당 받을 당시 (900㎓ 주파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와 다른 입장인데, 당시 900㎒주파수의 환경은 어땠는가.
▲당시 900㎓ 주파수는 RFID 등과 같은 비면허 기기가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고시를 통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아직 남아있어서 제거를 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미래부에서 전담반 구성해 방안을 마련 중이다. 7월 초에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D블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이 KT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확히 설명해 달라.
▲전파법 10조에서는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충실하게 사업자들이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담하도록 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개시시기 제한등을 조건에 넣었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뒤에 반납할 경우 페널티가 있는가. 경매를 보이콧하게 되면 다른 경매가 연내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가.
▲패널티가 있다. 정부가 할당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받는다.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환수한다. 다른 패널티는 전파법에 포함되있지 않다. 다른 경매의 연내 가능성은 생각해본 바 없다.
-제약조건에서 서비스 개시 시기 제한을 다르게 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망구축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KT가 D블록을 확보하면 광대역 서비스가 6개월 내에 가능하다. 이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주파수 대역 등 관계서비스에 문제가 없는가
▲협약이 이뤄지면 기본적으로 먼저 구축된 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바람직하다. 타 사업자들이 자기망을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사용할 수있다. 서비스 제한을 두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선순환 효과를 보인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약이다. 사업자간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국민에게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최종확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위원간 논의를 거쳐 결정 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