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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에 여야 '서로 불만'

기사입력 : 2013년06월14일 17:48

최종수정 : 2013년06월14일 17:48

- 여 "선거법 적용 재검토 해야" vs 야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서로 '다른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은 선거법을 적용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밖에 없다고 한다"며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댓글의 3.8%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댓글인지도 의문"이라며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불응 등 비협조로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정치공세를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 문제를 제쳐놓고 법무부 장관 사퇴 결의를 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압박해왔고 면책특권을 악용하며 대정부질문 기간 4일을 수사개입 의도로만 일관해 왔다"며 "그동안의 정치공세와 민생 외면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국회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겨냥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심판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민주당의 공명선거활동을 감금행위로 규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사진=뉴시스]>
그는 "앞으로 국민은 불법에 눈감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질서가 조롱당한 느낌이며, 유권무죄의 현실을 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서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대선개입진상조사특위-야당 법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됐으므로 여야가 3월 17일 합의한 바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 법무부 장관과 곽 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후에 최종결정할 것"이라며 "국정원 이종명 3차장, 민모 전 심리전 단장, 김모 심리전단 요원 등 3인, 외부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추가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국정원 요원을 비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 찬반 표시 등을 지시·보고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서버와 문건 등 각종 압수물과 국정원 직원의 통화·이메일 내역,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 15개 인터넷사이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권은희 전 수사과장, 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청장이 수사팀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어 수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직원 3명과 외부조력자로 알려진 민간인 이모씨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전원 기소유예했다.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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