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세신이엠씨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도 내렸다
세신이엠씨는 2009년 15억원의 재고재산을 부풀려 계산한 것을 비롯해 재고재산을 과다계상했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