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고객 K씨는 A은행에서 연 5%로 1억원을 빌린 후 약정이자를 성실히 납부해 왔으나 사정이 악화돼 4개월간 연체 후 연체금을 모두 정리했다.
K씨는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A은행은 연체 기간별로 이자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연체금을 정리한 최종일의 이자를 기준으로 이자기간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K씨는 약관을 다시 읽어보아도 이자율이 가산되는 방식인지 단일적용되는 방식인지 파악할 수 없어 억울함이 배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회사 별로 전체 연체기간에 최종 연체가산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과 연체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체가산 이자율을 부과하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연체기간 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개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K씨는 약 33만 3334원의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 중 모든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에 계단식 연체이자 부과방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계단식으로 연체이자를 산정하는 은행은 우리, 하나, 광주, 전북, 수협, 수출입 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또한 약관의 표기방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보는 "대출 약관에 일괄 적용 방식인지 계단식 적용 방식인지 명확히 표기가 돼있지 않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인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단, 기존 연체고객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힘들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 방식을 개선함에 따른 이자감면 효과가 은행 200억원, 상호금융조합 185억원 총 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액(은행 8조1000억원, 조합 7조 2000억원), 구간별차등이자(1%)와 기간(3/12)를 곱해 나온 결과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이용자의 알권리 강화 측면에서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부과방식을 조회하기 쉽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각 은행의 연체이자율 수준 및 산정방식을 통합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