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은 상해로 간주,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시 소재 사우나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 날 아침 종업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어 높은 온도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으므로 상해사고로 볼 수 없으며 유족들의 결정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높은 만큼 의학적으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김태경 부국장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상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돼 앞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회사들의 보상 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