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확대와 설치 기준 완화에 나선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1년간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기 미이행 기업에는 과태로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의 이용 만족도는 높지만 엄격한 설치 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저조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거나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 사업장 919곳 중 683곳(74.3%)이 이를 지키고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359곳(39.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보육수당이나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등으로 설치를 대체하고 있다.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의 1~5층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건물의 1~5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
놀이터는 옥외놀이터는 물론 실내·대체놀이터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조리실은 사업장과 공동 이용이 가능해 진다.
설치 지원액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된다.
대기업보다 여성 근로자 비중과 어린이집 수요가 높지만 설치율은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된다. 해당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은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자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대체 수단인 보육수당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어린이집은 내년부터 직장 근로자 자녀를 전체의 30% 이상, 2016년 이후엔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위탁계약 역시 2017년 이후 폐지가 검토된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해당 기업은 다섯 개 이상의 일간지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루는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며 인증 명단이 다섯 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오는 2017년에는 최소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책에 포함된 관계 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