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원전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원전부품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최근 원전분야 각종 비위사건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계 폐쇄성 타파를 위해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이 원전 부품 납품절차상 제도적 미흡에서 발생함에 따라, 다각도의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투명한 구매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원전부품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원전혁신 TF'를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