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이석채 KT회장이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6일 KT의 전화투표가 일본에 위치한 서버를 거쳐 영국에서 검증되는 시스템으로 국제전화서비스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화요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화투표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KT가 불법적으로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 요금을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N7W)가 진행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정에 전화투표 시스템을 제공했으며, 제주도는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시민단체 등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과정에서 KT가 국내 전화인데 국제전화 요금을 내고 사기성 투표를 했다며 지난해 3월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