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달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일부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부분틀니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잇몸 전체를 씌우는 완전틀니에만 보험 혜택이 주어졌다.
부분틀니의 본인 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20만원인 부분틀니 진료비가 내달부터는 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율은 20~30%로 더욱 낮아진다.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20~30%만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부틀니 비용을 낮추는 이번 개정이 노인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