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미약품이 개발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을 앞두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던 에소메졸 특허 침해 소송이 화해조서에 따른 양사간 합의로 일단락됐다.
에소메졸은 AZ가 특허권을 보유한 ‘넥시움’의 염변경 개량신약이다. 한미약품이 지난 2010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에소메졸의 시판 허가를 신청하자 AZ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지 진출을 막았다.
양사는 AZ의 넥시움 특허가 유효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도 행사할 수 있으나 한미약품이 개발한 에소메졸은 AZ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뉴저지 법원의 특허권 범위 해석 결정에 따른 것이다.
AZ가 2012년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나 법원 결정 근거가 명확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한미약품은 판단했다.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도 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에소메졸은 지난 4월 소송 종료를 전제로 FDA로부터 잠정 시판허가를 받았다.
에소메졸의 시판이 허가될 경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첫 국산 개량신약이 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로 소송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법원 판결을 FDA에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에소메졸’의 최종 허가승인을 획득할 것”이라며 “미국 파트너인 암닐 사를 통해 현지에 시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