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향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무한도우미팀'이 꾸려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국민행복기금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되며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의 담당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상설팀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한다.
또한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는 신복위 이관미협약 대부업체 채무자 →대부업체 확인후 협약가입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대부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채권매각 거부시에는 거부사유 확인후 부당한 사유 해소·채권매입 등에 나선다.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채무조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대부업체의 매각거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했다.
미협약 대부업체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고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경찰에 통보해 단속을 실시한다.
무한도우미팀은 채무조정 신청 기간(10월 말) 이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되, 종료시점은 신청자 지원 추이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