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임하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계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와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털업계 불공정행위 조사를 NHN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넓히고 있다. 다음의 국내 검색엔진 점유율은 20%대 수준이다. 네이버와 합칠 경우 9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내용은 다음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다. 특히 콘텐츠제공업체(CP)와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나 일방적 계약해지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주요 조사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음 계열사등과 관련해서 일감밀어주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조사대상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정위측은 포털업계의 수사확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의 조사여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며 수사착수 가능성을 전했다.
이와관련, 포털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포털업계에 대한 조사는 NHN을 시작으로 관련 업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1위 업체인 NHN만 집중 조사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에 대해 공정위가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NHN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달 13일부터 경기도 성남 분당 NHN 본사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네이버의 검색대행사를 상대로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어 공정위는 NHN계열사인 NBP를 추가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고 있다. NBP는 지난 2009년 NHN의 광고플랫폼과 영업, 인프라부문이 분리돼 만든 조직이다. 지분은 NHN이 100% 소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