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독점적인 수입차의 부품 가격과 정비 비용 등이 대상이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정비 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의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이 손해보험 상위 3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 4개사 평균 수리 일수는 6.5일로 나타났다.
수리 기간은 폭스바겐이 10.1일로 가장 길다. 아우디와 BMW는 각각 7.3일, 6.9일이고 메르세데스-벤츠는 6.4일이다. 이들 독일차 업체는 국산차 평균 수리일수인 4.5일에 1.5배 이상 수리기간이 더 길다.
이와 함께 한 사고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벤츠 415.4만원, 아우디 407.2만원, BMW 387.5만원, 폭스바겐은 372.5만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는 부품 독점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렌트카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고자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