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 국회 의무 제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요구를 하면 로펌에서 활동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한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관련 수입자료(퇴직후 2년간)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 회의록도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해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비리 조사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제출 자료는 ▲해당 퇴임 공직자의 성명과 퇴임일 ▲퇴직 당시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 일자 ▲사건명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사건의 처리 결과 등이다.
다만 위임인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또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