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6일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 백모 씨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 박모 씨의 사망원인이 액사인 점과 제 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백 씨가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의사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당일 백 씨의 행적에 신빙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1개월 앞둔 아내 박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격분,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p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