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 수익 대부분 과세대상
[뉴스핌=이에라 기자] 해외펀드와 국내펀드의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세금이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율로 과세한다. 반면 해외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매차익과 이자 배당소득 모두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한다.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해서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세율 22%)를 내야한다. 세율 면에서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 펀드를 통한 투자가 낫다.
그렇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었을 때 최고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해외주식펀드가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세법상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내주식펀드나,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세테크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최근에는 손실난 해외펀드도 환차익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서울고법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투자자 A씨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았을 경우 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던 것이지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다.
한편,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 2010년 종료됐다. 다만, 정부는 새법개정안을 통해 해외펀드 손실상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6월~2009년 12월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손실은 올해 말까지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덜어주는 것이다.
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부장은 "해당 투자자들은 투자국 시장 전망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며 "시장 전망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고 환매 자금이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적절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는 해외펀드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면제된는 재형저축 상품 가운데 해외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해외펀드의 경우 재형펀드 등을 활용하면 해당 과세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펀드로 가입하는 것보다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