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얀센은 23일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자신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작용 우려를 이유로 두 제품을 판매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에는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금지와 자진회수되는 제품은 유효 기간이 2013년 5월~2015년 3월까지인 모든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자는 제품이나 영수증을 지참해 편의점이나 약국을 방문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얀센 홍보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미칠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자진회수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제품의 생산 물량이 모두 회수될 때까지 자진회수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80-791-1414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