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40년 전통 빙과제품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태제과에 따르면 롯데제과 제품 포장 겉면에 '누가&땅콩'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해테제과 측은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제과 측은 이에 대해 "원료를 나타내는 제품명을 사용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껌제품 '자일리톨'도 원료를 제품명으로 롯데, 해태 양사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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