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전모(3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는데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형적 성적이익인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 여성이 사건을 수사하던 주임검사와 피의자와 관계여서 고도의 직무 연관성이 있다"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가를 넘어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피의자를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