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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재벌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법률안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4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3년04월05일 10:03

- "전체 법인세 감면 중 5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차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5일 재벌기업의 비과세 감면 폐지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법인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1521개 법인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5조4631억원 규모다. 특히 5000억원을 초과하는 269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5조3224억원이었다.

전체 46만614개의 법인 수가 공제감면세액을 받은 총액이 9조3314억원임을 감안한다면 0.33%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1521개가 받은 법인세 감면액이 58.5%를 차지한 셈이다. 특히 전체 법인의 0.06%에 해당하는 수입 5000억 원 초과 법인 269개가 전체 법인 감면액의 57.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1년 전체 법인의 1개 법인당 평균 감면액 2026만원과 비교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1개 법인당 평균 35억9178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177배에 이르고, 수입 5000억 원 초과 법인은 1개 법인당 평균 197억8587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에 비해 977배 높은 것이다.

홍 의원은 "이는 소수 재벌기업에 비과세 감면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이처럼 소수 재벌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이 2010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감면액은 3조8068억원으로 감면 비중은 전체 법인 중 51.4%였는데 2011년에는 감면 액수가 1조6563억원 증가했고 비중도 58.5%로 늘어났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의 근본적인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작년 세제개편 논의 시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에 앞장서서 반대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제라도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기획재정부도 일몰이 돌아오는 모든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다음 주 중에 재벌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전면 중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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