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시장거래활성화 대책에서는 당초에 기대됐던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담보인정비율) 조정은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주로 주택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춰 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이 다수를 이룰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분양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수요자에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종전 연 3.8%에서 낮추는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기간도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주거복지부문은 다양한 대책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 거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전세자금 대출 문턱도 낮춰질 전망이다. 아울러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주택바우처제도는 올해 시범사업 실시가 유력하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와 시장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번에는 대책효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대책 효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기류는 다소 다르다. DTI와 LTV 규제 해제가 결국 제외 되면서 거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강남구 개포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혜택 만으로 거래가 되살아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 추가감면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만큼 취득세 면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양도세 한시 감면은 당장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서는 게 그의 이야기다.
다만 정부의 시장 활성화 의지를 밝힌 효과는 엿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밝혀진 대로만 볼 때도 최대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