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한 후 중개업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보다는 양도세 규제 완화가 주택 거래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양도세 규제 완화가 취득세 감면보다 유리하다고 말한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정부의 세수를 줄여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한공인의 한 중개사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죽어 있는 것"이라며 "집 살 여력이 있는 사람,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정부는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목적보단 자산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지는 오래됐다"며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세금 부담은 집 사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다"라고 덧붙였다.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임우상 대표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임대로 내놓는 식으로 주택시장이 굴러갔다"며 "지금은 그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과 집값 하락 때문에 집 사기를 꺼린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취득세 감면보다 양도세 완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취득세는 지방정부 세입의 40%를 차지한다. 취득세를 줄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든다. 반면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강남부동산 한 중개사는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정부의 세입이 줄어든다"며 "거래세(지방세)보다는 양도세(국세)를 조정해야 지방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주택거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거래 시장으로 사람을 많이 끌어 올 수 있다"며 "주택거래가 늘어나면 양도세 완화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