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5월부터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과 책걸상 등 가구류에 대한 납품 검사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중소가구업체들은 연간 3억 4000만원 가량의 납품 검사비용을 덜 부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상․걸상 등 가구류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가구류 검사 기준 완화 조치는 단일 납품요구 금액 7천만 원 이상 납품 건에 대한 검사는 폐지하고, 품명별 누적 납품금액에 의한 검사는 누적금액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납품 건수는 연간 450여 건으로 지난해 납품검사 건수 대비 15% 정도이며, 중소가구업체들은 연간 3억 4000만원의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의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상당수준 품질이 향상된 중소가구업체에 거래부담을 줄여주자 취지에서 이루어 진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