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근거해 민주화요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21일 나왔다. 다만 긴급조치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5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헌 결정은 오모 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6명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켰다”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법원 영장 없이도 구속해 징역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긴급조치 2호는 이를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조치 9호는 대학생들의 집회·시위 등을 막고 치안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오씨는 1974년 버스에서 우연히 동석한 여고생에게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과거사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고통당한 모든 분들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번의 헌재 결정이 유신시절 긴급조치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과거 유신독재 권력의 잘못을 바로 잡는 법적 결정, 사회적 최종 판단이 나와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유신시대에 대한 진정한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유신 독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되새기고 소통과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세계사에 부끄러운 유신 독재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박정희 1인 독재의 근거였던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정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오로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긴급조치가 이제라도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며 "억압적인 사회체제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고 투옥돼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