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앵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어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엄앵란 공식입장에 덧붙였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치 제조 및 공급업체인 H사는 주식회사 엄앵란 및 배우 엄앵란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