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자체 신용등급과 함께 담보자산의 성격과 신용보강의 내용으로 안전성을 가늠할 수 있어 무차별적으로 기피할 이유는 없다."
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용산역세권개발회사 지급불능사태가 ABCP라는 고리를 타고 다른 개발사업의 ABCP 투자기피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차질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부동산개발 관련, ABCP에 대한 수요의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ABCP 물량만 해도 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뿐만아니라 은행과 증권사를 통하는 개인투자자들도 꺼리는 기미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BCP도 등급뿐만 아니라 담보자산의 성격이나 신용보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투자 안전성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조언한다.
담보자산이 사업부지 위주로 구성됐는지 아니면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하는지, 사업부지에 환매조건이 붙어 여차하면 당초 부지소유자(부지매각자)가 부지매각대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따져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ABCP는 개발용지가 담보로 제공되고 그 용지에 환매조건이 붙어 여차하면 당초 부지소유자인 코레일이 부지매각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다.
나아가 코레일은 정부가 뒤에서 코레일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지위를 가진 공기업이라 궁극적으로 이번 ABCP의 위험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NICE신용평가 관계자는 "용산역세권 개발관련 ABCP의 신용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코레일의 토지대금 지급이 이뤄지는지 여부와 코레일 신용도"라며 "코레일의 신용도도 현재로서는 정부의 지원가능성으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보통 ABCP와는 다른 측면이다. 일반적인 ABCP에서는 공기업 대신에 개발사업의 건설을 책임지는 건설회사가 보증을 하고, 개발부지에 대한 환매조건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자체에 대한 채산성에 보다 비중을 두고 ABCP를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관련 건설회사의 보증여부에 직결돼 궁극적으로는 건설회사의 신용도와 관계되는 것이다.
용산역세권개발사업도 코레일의 토지대금 반환조건 등이 없고 단지 채산성으로만 평가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ABCP는 아마도 발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한다.
증권사의 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사업성만으로는 ABCP발행이 불가능해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코레일의 토지대금 반환조건 등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했지만 역시 애초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어렵다는 것이 한번 더 판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비록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너진 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단지 ABCP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므로 막연하게 기피할 필요가 없고 개별적인 구조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