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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응원하자-4] 창조경제로 경제·문화 부흥 일군다-부가가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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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출정책 부가가치 높여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완성품들의 부가가치는 58.7%에 불과하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비율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4% 보다도 낮아 충격을 주고 있다.

◆ 부가가치 낮은 한국 수출산업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산업 구조상 생산품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크게 낮다는 점과 무관치않다. 

수출 부가가치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 창출 능력도 주요국 평균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조립가공제품 쪽에 전체 수출의 반 이상인 54.2%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생산 및 소비의 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 생산이 낮으면 국민 삶의 질도 떨어진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부가가치 생산이 낮은 국가는 그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허약하다는 의미"라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생변수에 크게 시달리는 경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창조경제로 산업경쟁력 개선

최근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자칫 제조업 중심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장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저성장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그만큼 더 삶의 질 향상이나 경제 발전에 유리한 재화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및 가공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수출품 중심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무역흑자만큼 우리의 부가가치 강화에 필요한 것들을 수입해 오는 전략으로 무역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제품보다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완제품은 마케팅과 함께 실패할 경우 엄청난 재고부담 떠안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소비자는 외국의 소비자 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고정비용이나 재고부담이 없는 무형제품, 특히 아이디어, 머리에서 나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창조경제와 정책 리스크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정부지출과 투자도 면밀하게 고려돼야 한다.정부가 투자를 늘린다면 그 투자 재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 근간이 되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또 한번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됐던 4대강 사업의 경우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그대로 가만히 놔두자니 장마가 지면 토양이 다시 유실되고, 이를 유지하자니 추가로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결국 만약 원상복구를 한다면 또다시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이 들어간다.

이처럼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이라 할 지라도 정부가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해서 의욕적으로 정책적인 투자를 해보겠다는데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정책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벼랑끝이라는 절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창조경제와 패배자에 대한 배려

창조경제는 근본적으로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경제다. 좋은 예로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인 해리포터나 카카오톡,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은 이른바 '무혈입성'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고 세상을 지배하지만 나머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 다만 상대방이 어떻게 패배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강력하지만 '달콤하게' 경쟁자를 무장해제 시킨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은 시장의 질서를 재편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단순히 문화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성공여부에 따라서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승자독식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나머지 패배자들에게 반드시 행복과 배려가 있는 복지가 뒤따라야줘야 한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동기동창들의 경조사에 가지 못하는 백수 대졸자가 많다. 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을 북돋워 줄 필요가 있다"며 " 이들이 창조적 역군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창의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꽤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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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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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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