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일양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일양약품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고발장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양약품 간부금 A씨의 유족이 제출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유족은 고인이 리베이트 업무를 담당하던 중 4억원 규모의 금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변제 압박을 받다 자살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건을 내려보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고 있으며 식약청 조사가 끝난 후 보완수사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양약품은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가 일으킨 금전 사고는 리베이트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회삿돈 유용이라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인이 된 A씨는 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내복지 기금 4억3000만원과 관계사 공금 3억5000만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며 “고인이 자필로 공금 유용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족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양약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고인의 죽음도 회사 업무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